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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811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금성지하수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10. 11.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부터 제4면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의 부분에 아래 3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제1심 증인 B 및 당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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