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8. 6. 1.까지는 연 6%, 2018. 6. 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 9,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0. 30. 국제결혼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베트남 맞선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베트남 현지에서 에이전트에게 결혼행사를 선택한 경우 여행자(피고를 말함)의 국내, 국제비자 관련 서류 수속(초청비자, 결혼비자, 현지서류 진행 안내 등), 현지 통역서비스 제공 등을 원고가 대행하고 피고가 그에 대한 대가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여행· 서류 대행 옵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동시에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행료 300만 원을 혼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