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결혼중개 계약상 위임사무 미완료 시 보수 청구 범위 및 무등록 중개업자의 계약 효력

결과 요약

  • 국제결혼중개 계약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임사무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처리한 사무의 비율(2/3)에 해당하는 보수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무등록 결혼중개업자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 대상이라도 사법상 계약 효력은 부인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10. 30. 원고(국제결혼중개업체)와 베트남 맞선 여행 및 서류 대행 옵션 계약(대행료 300만 원)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원고가 국내외 비자 관련 서류...

1

사건
2017나2220 용역비 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오케이라이프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5. 1.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8. 6. 1.까지는 연 6%, 2018. 6. 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 9,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0. 30. 국제결혼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베트남 맞선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베트남 현지에서 에이전트에게 결혼행사를 선택한 경우 여행자(피고를 말함)의 국내, 국제비자 관련 서류 수속(초청비자, 결혼비자, 현지서류 진행 안내 등), 현지 통역서비스 제공 등을 원고가 대행하고 피고가 그에 대한 대가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여행· 서류 대행 옵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동시에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행료 300만 원을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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