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9,207,9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가 충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퇴실함과 동시에 피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1일에 5,618,883원과 위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원고에게 19,207,9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