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9,3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단34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4. 11. 2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나710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피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