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2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충주시 B 전 2,615m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2012. 4. 3. 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 2017. 3. 27. 원고에게 과징금 5,203,850원을 부과함.
원고는 C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07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충주시장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2. 28.
주 문
1.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203,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주시 B 전 2,61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22. 원고명의로 2004.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2. 4. 3.C 명의로 2012. 3. 29. 매매(거래가액 95,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4. 3. D 명의로 2012. 3. 30. 매매(거래가액 25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