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라는 법당을 운영하는 승려이고, 피해자 E(여, 39세, 지적장애 3급)은 위 법당의 신도이다.
1. 피고인은 2015. 7~8. 14:00경 위 D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 틈새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2. 피고인은 2016. 7~8.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 틈새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