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8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G의 이사로 근무함.
  •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와의 토지 매매 계약에서 2차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 피고인 A는 H에 27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송금확인증을 위조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함.
  • 피고인 A는 2014. 12. 5.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송금확인증 파일을 보내어 27억 원이 H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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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14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 나.다.라.마. A
2.라.마. B
검사
최혜경(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추징금 상당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벌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8[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06. 2. 3.부터 청주시 청원구 F 303호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11. 14.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충북 진천군 I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49억 [2]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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