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추징금 상당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벌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8[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06. 2. 3.부터 청주시 청원구 F 303호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11. 14.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충북 진천군 I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49억 [2]의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