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8.자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 단골손님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차량에 태워 농로로 데려가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어깨를 누른 채 뺨을 약 30회 때림. 다시 차량에 태워 식당 앞으로 데려가...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46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최하연(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과 1993. 11. 20.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1. 2017. 3. 28.자 상해
피고인은 2017. 3. 28. 22:3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분평주공6단지아파트 608동 앞에서, 피해자가 동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남자 단골손님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쌍년, 개 같은 년, 더러운 년, 왜 남자들하고 밥을 쳐 먹냐, 누구냐"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4회,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E에 있는 F유치원 근처 농로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