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서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세무회계사무소'에서, 종전에 G으로부터 회수한 H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의 사무장인 I로 하여금 볼펜으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양식의 납세의무자 성명 란에 "H", 양도자 성명 란에 "H", 양도년월일 란에 "14. 2. 20.", 법인명 란에 "(주)D", 주권 등의 종류 란에 "보통주", 주식수 란에 "12,000", 단가 란에 "10,000", 과세표준 란에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