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장소'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24. 13:00경부터 15:30경까지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교회 경계 옆 마을도로에 차량 2대를 주차하여, E이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공사 차량 및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3가구, 그 외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던 도로를 약 2시간 30분 동안 막아 교통을 방해함.
  • 피고인은 휀스 무단 철거에 대한 보복으로 공사를 막기 위해 차량을 주차함. ...

사건
2017고정34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사
김해중(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4. 13: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교 회 경계 옆 마을도로에, 피고인이 휀스를 설치하여 그 휀스가 마을도로의 일부를 막아 E이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 차량 등이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휀스를 무단 철거하고 공사를 강행하자, 공사를 막기 위하여 F(스타렉스), G(포드토 러스) 2대를 D교회 옆 마을도로에 주차하여 공사차량,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3가구, 그 외의 공중이 왕래에 이용하여 왔던 도로를 약 2시간30분 동안 막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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