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22. 17: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충북 괴산군 C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 외 5명에게 각 1주~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사건
2017고단2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남훈(기소), 박세혁(공판)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30.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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