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30.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