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고단2759 판결 사기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무면허운전 사건: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1. 무면허 상태로 약 170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10회에 나누어 다른 계좌에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분할 입금하기 위해 대기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59 사기방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세진(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 05: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49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