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무면허운전 사건: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1. 무면허 상태로 약 170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10회에 나누어 다른 계좌에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
  •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분할 입금하기 위해 대기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사건
2017고단2759 사기방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세진(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 05: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49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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