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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2566, 2018고단558, 2018고단1555(각 병합)
공연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박세혁(기소), 박세혁,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566」 1. 피고인은 2017. 8. 11. 18:10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위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E(여, 2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558 」 2. 피고인은 2017. 10. 23. 18:05경 청주시 서원구 F앞 노상에 주차한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가명, 여, 13세)에게 '손에 기름이 묻어서 그러니 등에 파스를 바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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