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기 위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