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1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함.
  •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기 위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함.
  • 이로 인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K5 택시 앞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사건
2017고단2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홍상철(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기 위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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