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1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함.
  •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야간에 전방 교차로가 있는 상황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함.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택시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

사건
2017고단2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홍상철(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우성아파트 쪽에서 트윈 힐스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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