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영사거리 쪽에서 청주농고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서행하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