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7고단225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 15: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그린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싸게 잘해줄 테니 공사를 달라, 공사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공사를 진행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공사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3,400만 원의 상당의 채무가 있는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