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2. 12.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누범 기간 중이었음.
피고인은 2017. 9. 25.부터 2017. 10. 13.경까지 C, G와 합동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재물 절취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범행 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동절도 및 합동절도 미수죄의 성립
피고인이 C, G와 합...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15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홍상철(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9. 25. 12:45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고인은 F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망을 보고, C은 방범창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