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7고단2157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이 B으로부터 취득한 아파트 7세대를 D 명의로 이전등기한 행위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여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B과 동거하며 아파트 매입 및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함.
2011. 6.경 동거 및 동업 관계를 청산하며 B 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절반씩 나누기로 협의함.
양도소득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해 2011. 11. 28. 모친 C를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D을 설립함.
피고인은 B으로부터 분배받은 아파트의 실소유권을 보유하되 ...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5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공봉숙(기소), 장영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B과 동거하며 함께 전국 각지의 아파트를 B 명의로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2011. 6.경 동거 및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당시 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똑같이 나누어 가지기로 협의하였으나,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1. 11. 28. 모친인 C를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