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B으로부터 취득한 아파트 7세대를 D 명의로 이전등기한 행위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여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B과 동거하며 아파트 매입 및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함.
  • 2011. 6.경 동거 및 동업 관계를 청산하며 B 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절반씩 나누기로 협의함.
  • 양도소득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해 2011. 11. 28. 모친 C를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D을 설립함.
  • 피고인은 B으로부터 분배받은 아파트의 실소유권을 보유하되 ...

사건
2017고단215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공봉숙(기소), 장영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B과 동거하며 함께 전국 각지의 아파트를 B 명의로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2011. 6.경 동거 및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당시 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똑같이 나누어 가지기로 협의하였으나,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1. 11. 28. 모친인 C를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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