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고단1789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F는 'G'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과 한국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을 총괄함.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1. 21.까지 위 중국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며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회원가입, 경기등록, 충·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함.
위 사이트는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스...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8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사
최하연(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2017. 8. 22. 구속 기소)은 'G' 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 H아파트 1단원 1704호에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국 사무실을, 인천 부평구 1,3층에 위 사이트의 서버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한국 사무실(주식회사 J)을 각 설치하여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K(2017. 6. 8. 징역 1년 6월 선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은 위 중국 사무실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입출금, 경기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