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18. 01:1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에게 호칭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뚝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얼굴을 수회 때리고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깨물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여부 및 유죄 인정
법리: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른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함...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84 상해
피고인
A
검사
진철민(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1: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C (23세)가 직장 선배에게 '선배님'이라 불러야 함에도 '형'으로 부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팔뚝을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반부 다발성 압궤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D (39세)이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깨물어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모지 원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