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고단16,2017고단1222(병합) 판결 특수상해,특수협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1. 6.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심부름을 다녀오지 않자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약 7일간의 안면부 열창을 가함.
피고인은 2017. 5. 24.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107호에 사는 남자가 괴롭히니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둘 사이의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자 **식도와 과도를 들고 "이새끼...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 특수상해, 특수협박 2017고단1222(병합)
피고인
A
검사
전유경, 곽계령(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6」
피고인은 2016. 11. 6, 19: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심부름을 다녀오지 않자, 갑자기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을 가하였다.「2017고단1222 」
피고인은 2017. 5. 24. 17:35경 청주시 청원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54세)의 집 앞에서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107호에 사는 남자가 괴롭히니 해결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