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함.
  • 수익자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
  • 경매 배당표 중 수익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 B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D는 2017. 1. 31. 기준으로 292,616,024원을 미변제함.
  • B은 2016. 4. 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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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03401 배당이의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피고
A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4,709,056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 위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1의 가.항 및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4,709,05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1) 대출약정의 체결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약정(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의 대표이사 B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D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 유 표 (2) D의 미변제 D는 이 사건 대출 이후 2017. 1. 31. 기준으로 292,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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