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 지분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E(2017. 1. 13.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 다(피고는 1955.에 출생하였고, 망인의 장남이다).
나. 1) 분할 전 서울 용산구 F 대 4,075평 9홉 토지 중 G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4075.9분의 44.4 지분에 관하여 1988. 9. 30.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위 분할 전 토지가 공유자들 간에 분할됨에 따라 2007. 12. 27.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상 기존 건물이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