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및 동산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동산 보험금 349,070,7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1. 휠라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휠라')와 B 거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5. 27. 피고와 이 사건 건물 및 건물 내 상품 등에 관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함.
  • 2016. 7. 11.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및 건물 내 상품, 집기비품 등이 소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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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01160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9,070,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7.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4255호로 공탁한 134,823,416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휠라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휠라'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휠라코리아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휠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B 거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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