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민공동체 소유 임야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명의 등기 말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보은군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각하됨.
  • 피고 대한민국과 보은군은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분할 전 충북 보은군 B 임야는 1918. 1. 5. 국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4. 9. 10. 'A리' 명의로 재결됨.
  • 이 임야는 분할 및 지목 변경을 거쳐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제1, 2, 3항)이 됨.
  • 피고 보은군은 이 사건 제1, 2항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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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00976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언 담당변호사 ○○○
피고
1. 보은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보은군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4. 3. 27. 접수 제26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보은군은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1962. 12. 31. 접수 제34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보은군은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1962. 12. 31. 접수 제349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보은군은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1978. 5. 23. 접수 제2826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은군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은군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 보은군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충북 보은군 B 임야(이하 분할전 B 임야'라 한다)는 1918. 1.5. 국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4. 9. 10. 'A리' 명의로 재결되었다. 나. 이후 분할전 B 임야는 분할 및 지목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일부가 현재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항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되었는데, 피고 보은군은 별지 목록 제1, 2항각 부동산에 관하여 A리를 대위하여 'A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1962. 12. 31. 접수 제3493호로 1961. 9. 1.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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