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보은군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4. 3. 27. 접수 제26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보은군은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1962. 12. 31. 접수 제34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보은군은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1962. 12. 31. 접수 제349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보은군은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1978. 5. 23. 접수 제2826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은군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은군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 보은군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충북 보은군 B 임야(이하 분할전 B 임야'라 한다)는 1918. 1.5. 국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4. 9. 10. 'A리' 명의로 재결되었다.
나. 이후 분할전 B 임야는 분할 및 지목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일부가 현재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항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되었는데, 피고 보은군은 별지 목록 제1, 2항각 부동산에 관하여 A리를 대위하여 'A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1962. 12. 31. 접수 제3493호로 1961. 9. 1.자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