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4,105,790원 및 그 중 4,774,070원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1995. 8. 12. 주식회사 신충은상호신용금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함.
주식회사 신충은상호신용금고 파산 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2003. 7. 11. 예금보험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11. 1...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631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3가소51068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4,105,790원 및 그 중 4,774,070원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3가소51068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충은상호신용금고는 1995. 8. 12. 원고에게 대출만기일을 1998. 8. 4.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주식회사 신충은상호신용금고는 일자불상경 파산하였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신충은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3. 7. 11.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3가소51068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1. 18.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예금보험공사에게 10,077,809원과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