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C 주식회사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B이 연대보증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B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3. 19.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2005. 4. 12. 확정됨.
위 채권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주식회사 백운자산관리대부로, 다시 원...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727 사해행위취소
원고
지에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11.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3. 11. 7. 접수 제34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
1) C 주식회사는 2004. 6. 14. 수산업협동중앙회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C 주식회사의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소19022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3. 19. "B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5,455,555원과 그 중 4,940,278원에 대하여 2005.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