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13. 피고 B은 피고 A 소유의 차량을 운전 중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탑승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음.
사고 차량은 피고 회사에 책임보험(대인배상I)만 가입되어 있었음.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위 특약에 따른 대인배상II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피해자는 원고와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중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703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2. A 3. B
변론종결
2018. 4. 11. (피고 1, 3에 대하여) 무변론(피고 2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029,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B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6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4. 4. 13. 02:20경 피고 A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소재 32번 국도를 당진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