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341,896원 및 그 중 3,695,500원에 대하여는 2011. 1. 27.부터, 22,646,396원에 대하여는 2017. 3. 4.부터 각 2017. 11. 16.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341,896원 및 그 중
가. 22,646,396원에 대하여는 2017. 3.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8,695,500원에 대하여는 2011. 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0. 3.경 설립된 청주시 흥덕구 E빌딩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 하 'F'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주고, 피고 B는 피고 C의 배우자로서 F의 대표자로 등재된 자이며, 피고 D은 전무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영업사원(이른바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고,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판매수법 등을 교육하고, 영업사원들이 모집하여 온 일반인들을 상대로 재차 브리핑을 하면서 계약체결을 주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업사원이 전화를 하여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가평군의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 가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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