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여금 인정 범위 및 상계 주장의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1,975,1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6/11, 피고가 5/11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 8월 31일부터 2014년 1월 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975,131원을 대여함.
  •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정 대여금 외에 추가로 26,842,381원을 더 대여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식당을 관리·운영하며 발생한 급여 채권 18,620,000원과 건물 청소 대금 채권 16,542,500원을 자동채권으...

사건
2017가단14505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75,13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11은 원고가, 5/11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817,51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8. 31. 3,000,000원, 2013. 7. 18. 15,000,000원, 2013. 9.3. 130,000원, 2013. 9. 3. 322,151원, 2013. 10. 15. 302,980원, 2013. 10. 15. 100,000원, 2013. 10. 16. 70,000원, 2013. 10. 31. 100,000원, 2013. 11. 5. 1,450,000원, 2014. 1.3. 1,500,000원을 각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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