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75,13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11은 원고가, 5/11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817,51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8. 31. 3,000,000원, 2013. 7. 18. 15,000,000원, 2013. 9.3. 130,000원, 2013. 9. 3. 322,151원, 2013. 10. 15. 302,980원, 2013. 10. 15. 100,000원, 2013. 10. 16. 70,000원, 2013. 10. 31. 100,000원, 2013. 11. 5. 1,450,000원, 2014. 1.3. 1,500,000원을 각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