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13649(본소) 산지복구비반환청구권양도 등
2018가단6976(반소) 약정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83,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청구
주문과 같다.
2. 반소청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광주시 D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경기도 광주시로 부터 임산물가공시설 및 동식물 관련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추진하던 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를 낙찰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2.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부과된 산지복구비 13,083,690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의 승낙 없이 자신의 명의로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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