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채권자대위권 행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D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이 인용됨.

사실관계

  • 평화은행은 1994. 4. 20. E에게 5,000,000원을 대출하였고, D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D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1995. 4. 1.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망 F, 채권최고액 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 평화은행은 2000. 6. 23. 엘에스에프 피스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에게, 엘에...

사건
2017가단132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주식회사 그로우잉대부
피고
1.A
2. B
3. C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피고들은 D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 중 별지 2. 상속지분표 해당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995. 4. 1. 접수 제48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별지 1. 목록의 순번 2. 기재 토지에 관한 D의 지분비율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 잡는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평화은행은 1994. 4. 20. E에게 5,000,000원을 대출하였고, D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D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4, 1.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망 F, 채권최고액 45,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평화은행은 2000. 6. 23. 엘에스에프 피스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에게, 엘에스에프 피스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는 2003. 11. 14.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에게각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각 적법한 양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83,2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