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D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 중 별지 2. 상속지분표 해당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995. 4. 1. 접수 제48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별지 1. 목록의 순번 2. 기재 토지에 관한 D의 지분비율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 잡는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평화은행은 1994. 4. 20. E에게 5,000,000원을 대출하였고, D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D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4, 1.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망 F, 채권최고액 45,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평화은행은 2000. 6. 23. 엘에스에프 피스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에게, 엘에스에프 피스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는 2003. 11. 14.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에게각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각 적법한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