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9. 20.자 전남 완도군 D, E 양 지상 단층 축사 322m2 외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7,200만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7,200만 원은 2017. 9. 20. 일시불로 지급하고, 원고는 잔금 수령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쓰여 있다.
나. 원고는 2017.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항 기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