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대물변제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20. 피고에게 전남 완도군 D, E 양 지상 단층 축사 외 6필지 토지(이 사건 각 부동산)를 7,2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7,200만 원을 2017. 9. 20. 일시불로 지급하고, 원고는 잔금 수령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으로 기재됨.
  • 원고는 2017.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사건
2017가단11896 매매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9. 20.자 전남 완도군 D, E 양 지상 단층 축사 322m2 외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7,200만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7,200만 원은 2017. 9. 20. 일시불로 지급하고, 원고는 잔금 수령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쓰여 있다. 나. 원고는 2017.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항 기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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