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판결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원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4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8. 1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74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6. 12. 31.자 부당해고
(1) 원고는 피고회사의 모회사인 C 주식회사에서 1993. 3. 10.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한 후, 2013. 1.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구매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2016. 12. 31. 직제개편 또는 경영상 이유로 인원감소의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의 업무성과와 실적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사직을 권고 받았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회사는 C 주식회사 영업팀장을 피고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기존 영업본부장을 원고의 직책인 구매팀장으로 발령 하면서 원고를 해고하였다.
(2) 원고가 지금 가입하고 5,349,80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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