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C 전 1410m2, D 1410m2, E 1410m2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3.21.경공 동주택신축허가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토지 인근에 위치한 청주시 서원구 F 답 225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5억 그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은 2013. 12. 20.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토지에 대한 공동주택신축허가를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