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3. 3. 21. 제1 매매계약(매매대금 5억 원, 계약금 5천만 원, 잔금 2013. 12. 20.)을 체결하고 사용승낙을 받음.
  • 추가 사용승낙 필요로 2013. 4. 26. 제2 매매계약(계약금 8천만 원 증액)을 체결하고 3천만 원을 추가 지급함.
  •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5. 3. 30. 잔금 지급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는 2015. 3. 31. 이미 계약이 해제...

사건
2017가단114443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C 전 1410m2, D 1410m2, E 1410m2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3.21.경공 동주택신축허가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토지 인근에 위치한 청주시 서원구 F 답 225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5억 그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은 2013. 12. 20.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토지에 대한 공동주택신축허가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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