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및 동산 인도, 연체차임 등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며, 12,047,6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4. 5. 망 B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의료장비, 집기, 비품은 무상 양도 사용토록 한다'고 기재됨.
  • 망 B은 2018년 2월분 차임까지 지급 후 2018년 3월 내지 5월분 차임을 연체함.
  • 원고는 2018. 6. 20.자 준비서면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사건
2017가단114429 건물명도(인도)
원고
A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변론종결
2018. 7. 26.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부분 275.81m2를 인도하고, 다. 별지3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2,047,675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5. 망 B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기간 2017. 6. 1.부터 2021. 5. 31.까지 총 48개월의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7. 6. 1.경 망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별지3 목록 기재 의료장비 등 시설(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특약사항으로 '의료장비, 집기, 비품은 무상 양도 사용토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 B은 2018년 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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