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부분 275.81m2를 인도하고,
다. 별지3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2,047,675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5. 망 B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기간 2017. 6. 1.부터 2021. 5. 31.까지 총 48개월의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7. 6. 1.경 망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별지3 목록 기재 의료장비 등 시설(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특약사항으로 '의료장비, 집기, 비품은 무상 양도 사용토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 B은 2018년 2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