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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12539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0. 16.
판결선고
2018.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8. 10.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자동차, 선박, 전기, 전자 프레스 금형제작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자동차용 금형과 부품의 제작 및 무역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7. 6.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형 제작,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 목적: ① C 1SET 금형완성 ② D 1SET 금형완성 (2) 금형대금: 금148,0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 (3) 수익자 : 피고의 고객사 (4) 인도방식 : 피고의 고객사의 지정장소에 도착하도록 출하 (5) 대금지급시기 : 피고의 고객사의 지정장소에 도착 확인 후, 피고의 고객사로부터 품질확인을 득한 후 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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