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99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5,11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5.경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4억 원, 공사기간 2015. 8. 7.부터 2015. 10. 7.까지, 지체상금률 공사대금의 0.02%로 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1.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내용이 지체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서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5. 8.5. 1차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2015. 9. 16. 4차 중도금 1억 2,000만 원까지 합계 3억 6,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