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토지 매매대금 미지급에 따른 매수인 책임 및 공동 매수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6,29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 5필지를 종원 J와 피고 B에게 각 1/2 지분씩 명의신탁함.
  • 피고 B의 지분은 2014. 4. 22. 피고 C(B의 자)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J의 지분은 K(J의 자)에게 2002. 2.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피고 B가 2017. 1. 12.경 원고 종중 임...

사건
2017가단109274 매매잔대금 청구의 소
원고
A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풍로펌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295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62,950,000원 및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공파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충북 보은군 E 목장용지 291m2, F 목장용지 494m2, G 전 1456m2, H 661m2, I전 1015m2 총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종원인 J와 피고 B에게 각 1/2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4. 4. 22. 피고 C(B의 자) 앞으로 2014. 4.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J 지분에 관하여는 K(J의 자)에게 2002. 2.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가 2017. 1. 12.경 원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