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295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62,950,000원 및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공파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충북 보은군 E 목장용지 291m2, F 목장용지 494m2, G 전 1456m2, H 661m2, I전 1015m2 총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종원인 J와 피고 B에게 각 1/2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4. 4. 22. 피고 C(B의 자) 앞으로 2014. 4.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J 지분에 관하여는 K(J의 자)에게 2002. 2.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가 2017. 1. 12.경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