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배우자에게 단독 상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B은 2006. 6. 9.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해당 채권은 2014. 12. 24. 원고에게 양도되었음.
  •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28. 승소 판결을 받았음.
  • 망 C이 2014. 12. 8. 사망하자,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D, E...

사건
2017가단109014 사해행위취소
원고
희망1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2.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5. 6. 18. 접수 제55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6. 6. 9.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이율 3개월CD유통수익률 + 2.97%, 지연배상금률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4. 12. 24.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5. 15.경 B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38117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3. 2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2,184,833원과 그 중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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