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배우자에게 단독 상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B은 2006. 6. 9.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해당 채권은 2014. 12. 24. 원고에게 양도되었음.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28. 승소 판결을 받았음.
망 C이 2014. 12. 8. 사망하자,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D, E...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9014 사해행위취소
원고
희망1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2.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5. 6. 18. 접수 제55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6. 6. 9.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이율 3개월CD유통수익률 + 2.97%, 지연배상금률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4. 12. 24.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5. 15.경 B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38117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3. 2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2,184,833원과 그 중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