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89,85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56,45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대전 동구 대학로 62, 대전대학교 내 제5생활관 증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1) 임대기간은 2015. 8. 11.부터 2016. 5. 30.까지로 하되, 최소사용 기간(기본 30일) 이상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임대기간 만료 전 7일 전까지 어느 일방에서도 하등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3) 임대료는 원고의 임대물건이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매월 계산하여 매지금 가입하고 5,301,35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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