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설자재 임대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설자재 임대료 및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32,189,8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11. 피고와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전대학교 내 제5생활관 증축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함.
  • 임대기간은 2015. 8. 11.부터 2016. 5. 30.까지로 하되, 최소사용 기간(기본 30일) 이상을 보장함.
  • 임대료는 매월 말일 청구하고 익월 말일 지급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임대물건의 손상 시 원고가 정한 ...

사건
2017가단105739 사용료
원고
주식회사 한국유로폼
피고
주식회사 에스앤제이산업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89,85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56,45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대전 동구 대학로 62, 대전대학교 내 제5생활관 증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1) 임대기간은 2015. 8. 11.부터 2016. 5. 30.까지로 하되, 최소사용 기간(기본 30일) 이상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임대기간 만료 전 7일 전까지 어느 일방에서도 하등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3) 임대료는 원고의 임대물건이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매월 계산하여 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01,35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