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B의 아들로서 2013.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1억 5,100만 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B의 자금으로 취득했으므로 명의신탁 또는 B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해행위취소를 선택적으로 청구함.
핵심 쟁점,...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5241 부당이득반환 등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8. 7. 26.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6,328,0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와 B 사이의 2013. 2. 25.자 금전증여계약을 36,328,0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6,328,0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궃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9가소14788 구상금청구사건의 판결문에 따라 16,849,189원 및 그중 16,357,451원에 대한 2008. 8.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2017. 5. 23. 현재 총 36,328,043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나. 피고는 B의 아들로서 2013. 3. 26. 청주시 상당구 C빌라 102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