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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04927 부당이득반환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에프아이1509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643,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가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코코서비스(이하 '코코서비스'라 한다)와 사이에, 2008. 11. 28. 코코서비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6억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5억 4,0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TLA-2008-01197, 이하 '제1보증'이라 한다)을, 2013. 8. 2. 코코서비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24억 3,000만 원의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21억 8,7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TLA-2013-00946, 이하 '제2보증'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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