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및 물상보증인의 시효이익 포기 효력 불인정

결과 요약

  • 채무자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5. 3. 10.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2000. 3. 10. 완성되었음.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효력을 상실하였음.
  • 채무자 C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나, 이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물상보증인인 B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

사건
2017가단104255 근저당권말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5. 4.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5. 3. 10. 접수 제48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49527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17. 'B은 원고에게 18,424,160원 및그 중 6,057,305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은 1991. 3. 13.경부터 1998. 5. 30.경까지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면서 그 건설업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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