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서원구 B 일원 C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2007. 10. 22.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피고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2008. 12. 26. 청주시로부터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승인을 받았다. 한편, 위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선정되어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청주시는 2016. 6. 17. 추진위원회에 대한 조합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2017. 3. 28. C에 관한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