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의 계약 추인 및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및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15.경 C을 대리하여 D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D이 피고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무효이나, 피고가 공사 현장 방문 및 공사 진행 묵인 등으로 묵시적으로 추인하여 피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C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공사 포기 전까지 지출한 공사대금 중 119,394,000원을 지급받지 못...

사건
2017가단102556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3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3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15.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D과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질적인 건축주가 아니고 피고의 대리인도 아니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무권대리행위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수차례 방문하여 자신이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임을 밝히고 원고의 공사 진행을 묵인하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5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