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3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3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15.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D과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질적인 건축주가 아니고 피고의 대리인도 아니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무권대리행위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수차례 방문하여 자신이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임을 밝히고 원고의 공사 진행을 묵인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