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C 답 3021m2에 관하여 2017. 4. 1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원고는, D씨 E파 28세손 F이 공동시조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속한 종중은 D씨 E파 27세손 G(유일한 후손이 28세손 F임)을 공동선조로 모셔 매년 시제를 올리고 있으므로 G이 공동선조이고, 28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는 독자적인 종중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서 원고는 본래적 의미의 종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