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1. 4.경 D에게 청주시 흥덕구 E에서 개설· 운영하던 'F'란 상호의 체 력단련장(이하 'G'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1. 7.경 인근의 청주시 흥덕구 H에 T'란 상호의 체력단련장(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7. 5.경 피고 C에게 권리금 1억4천만 원에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를 양도한 후(이하 '제1 양도계약'이라 한다), 2013. 12. 20.경 D으로부터 G를 다시 양수하여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6. 30.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를 권리금 1억3천만 원에 양수하고(이하 '제2 양도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