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범위 및 묵시적 제한 약정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11. 4.경 D에게 'F' 체력단련장(G)을 양도하고, 2011. 7.경 인근에 'T' 체력단련장(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을 개설함.
  • 피고 B은 2013. 7. 5.경 피고 C에게 권리금 1억 4천만 원에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를 양도함(제1 양도계약).
  • 피고 B은 2013. 12. 20.경 D으로부터 G를 다시 양수하여 운영함.
  • 원고는 2014. 6. 30.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를 권리금 1억 3천만 원에...

사건
2017가단10208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9. 1.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1. 4.경 D에게 청주시 흥덕구 E에서 개설· 운영하던 'F'란 상호의 체 력단련장(이하 'G'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1. 7.경 인근의 청주시 흥덕구 H에 T'란 상호의 체력단련장(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7. 5.경 피고 C에게 권리금 1억4천만 원에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를 양도한 후(이하 '제1 양도계약'이라 한다), 2013. 12. 20.경 D으로부터 G를 다시 양수하여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6. 30.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를 권리금 1억3천만 원에 양수하고(이하 '제2 양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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