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C[D(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2.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억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3,898,906원을 153,898,906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E조합은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들에 대하여는 2013. 5. 10., 위 건물에 대하여는 2013. 7. 31.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10. 30. E조합으로부터 2015. 10. 3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받았다. E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4.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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