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의경매절차 배당이의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및 임차인의 진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이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E조합은 F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E조합으로부터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받음.
  • E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함.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차인이라 주장하며 임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1억 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53,898,906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사건
2017가단10091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C[D(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2.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억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3,898,906원을 153,898,90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조합은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들에 대하여는 2013. 5. 10., 위 건물에 대하여는 2013. 7. 31.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10. 30. E조합으로부터 2015. 10. 3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받았다. E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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